고용·노동
직급수당 지급 조건에 만근의 개념을 설명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자격수당의 지급 조건이 기본급 209시간 만근시 일정금액 지급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관련하여 자격수당을 포함 하고자 회사측과 얘기해보니, 만근시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자격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퇴사 또는 입사하신 분들을 보면 15일자 퇴사 또는 입사 할경우에도 근무일자를 계산하여 자격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예를들어 15일까지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당의 절반을 지급)
사측에서는 만근의 개념이 중간입사 또는 중간퇴사와는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동안에 근로를 모두 제공한것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을 가득채운게 만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