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하는 사장한테 불이익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인 대신 문의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심하고
휴게시간에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고
연차나 각종 수당도 지급 안 하고
현금영수증도 일정금액이하는 발행 안 해주고
산재처리 되어야 할 직원도 그거 자기 돈에서 나가는 거라며 안 해주는데요
산재처리 방식이나
노동청 신고 가능한 목록이나
국세청 익명 신고 가능한 목록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점, 연차휴가 및 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 모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며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는 ① 연차수당 및 각종 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② 사용자를 피신고인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③ 휴게시간 미보장 및 부당한 지시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작성주신 내용에 따라 보자면
1번.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2번. 연차휴가 미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
3번. 수당 등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
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 사항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아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산재 미처리
아래 사항은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