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그만둔 직장의 직원으로부터 누명을 쓰게되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몇가지 사실들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친구가 그만 둔 회사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어 몇 가지 사실을 증언의 형식으로 서면화 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내용도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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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그만 둔 회사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어 몇 가지 사실을 증언의 형식으로 서면화 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내용도 명예훼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