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전재산이에요

당근에서 상가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게를 내놨고 계약서도 오늘 작성해둔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 오늘 새로 들어갈 상가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입주날짜도 다 그쪽에서 정했습니다

근데 전날 밤에 문자로 일방적 계약파기를 보내왔습니다

금전이오간건 없습니다 계약서 쓰기로한 날 전날밤에 문자가왔습니다

저는 가게를 다 내놨고 이미 프랜차이즈와도 계약해지를 해뒀는데 일방적으로 문자한통이오네요 그것도 전날에.

계약하기로한 날짜와 합의의사 다 통화기록 문자가 있는데

소송할수있나요? 보상도 받을수있을까요 제 전재산을 다 걸었는데.. 상대방 태도도 너무 어이가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도 구두약정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면 가계약도 아닌 단계에서 파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