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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공인 중개사와 부동산은 다른 건가요?

이번에 가을쯤에 기존 전세가 만기가 되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공인 중개사와 부동산은 다른건가요?

아님 같은데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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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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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종사하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공인중개사가 근무하는 곳이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부동산을 간다라는 말은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는 것이며,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란 단어는 민법상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관습처럼 중개사무소를 부동산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확한 단어표현은 공안중개사무소가 맞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개사무소의 경우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 그를 초과한 보수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범위내에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도조례로 그 상한요율을 낮출수 있기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재산, 토지 건축물 수목을 일컫는 말입니다.

    위치나 환경에 따라 매매 임대차 금액에 영향이 있고요.

    가장중요한 건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부동산을 매매 교환 임대차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각 시 도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표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장소), 공인중개사(사람)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대신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도 많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은 건물이나 토지 등 한 지역에 정착된 물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업소를 부동산중개업소라고 부르는데 예전부터 사람들이 편하게 부르기 위해 '부동산'이라고 부르다 보니

    현재는 두 가지 의미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실시된 이후 공식 명칭이 '공인중개사'로 바뀌었는데 명칭만 바뀌었을 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행 법률상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은 다 공인중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 등록이 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보는겁니다.

    수수료 역시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지 그런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은 부르는 차이일뿐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허나 공인중개사자격증없이 컨설팅이나 부동산과 유사상호로 무등록중개업체들이 있으니 관할시군구에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