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변경시 호수를 알아야 하나요?
기숙사에 살아야 하는데 아직 호실 배정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기숙사로 전입 신고 해야 하는데, 호실 배정이 나와야 전입 신고 변경을 할 수 있는걸까요?
기숙사에 살아야 하는데 아직 호실 배정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기숙사로 전입 신고 해야 하는데, 호실 배정이 나와야 전입 신고 변경을 할 수 있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숙사인 경우 집합건물이 되지 않은 만큼 해당호실없이 해당 지번으로 전입신고 가능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월세지원사업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다세대가 아닌 기숙사, 다가구, 다중으로 되어있으면
건물 자체로 전입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호실 배정 전이라도 전입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관리 측의 안내에 따라
공통 주소로 전입한 후, 나중에 호실 확정되면 주소 변경 신고(정정) 가능합니다
전입 신고 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월세 지원 사업 신청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숙사 행정실(또는 사감실)에 문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더 편리할수 있으니
전입신고용 주소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직 호실 배정 전인데 전입 신고 가능한지를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호수를 알아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물 주소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가구주택 및 기숙사등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반드시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신청 할 곳에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인 동호수를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