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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변경시 호수를 알아야 하나요?

기숙사에 살아야 하는데 아직 호실 배정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기숙사로 전입 신고 해야 하는데, 호실 배정이 나와야 전입 신고 변경을 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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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숙사에 살아야 하는데 아직 호실 배정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기숙사로 전입 신고 해야 하는데, 호실 배정이 나와야 전입 신고 변경을 할 수 있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숙사인 경우 집합건물이 되지 않은 만큼 해당호실없이 해당 지번으로 전입신고 가능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월세지원사업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다세대가 아닌 기숙사, 다가구, 다중으로 되어있으면

    건물 자체로 전입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호실 배정 전이라도 전입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관리 측의 안내에 따라

    공통 주소로 전입한 후, 나중에 호실 확정되면 주소 변경 신고(정정) 가능합니다

    전입 신고 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월세 지원 사업 신청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숙사 행정실(또는 사감실)에 문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더 편리할수 있으니

    전입신고용 주소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직 호실 배정 전인데 전입 신고 가능한지를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호수를 알아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물 주소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가구주택 및 기숙사등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반드시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신청 할 곳에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인 동호수를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