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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습기간중 발목 질병으로 인한 당일퇴사

수습 2달째 마지막에 발목건초염이 심해서 당일퇴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날 발목 고통이 심해서 수요일 반반차를 내서 내원 후 발목건초염 만성 진단을 받아 목요일 야근을 하고 지켜보고 금요일날 너무 안돼겠어서 치료에 집중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후 퇴사 처리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12월 한가하니 좀더 해봐라 시간 내주겠다는 둥 저는 거절의 의사를 밝힌 후 퇴근 후 도저히 안돼겠어서 카톡으로 안돼겠다 퇴사 시켜달라 했습니다.

월요일날 퇴근 시간 맞춰서 사직서 제출 하겠다고 하니 월요일 아침에 를 강조하면서 사직서 제출해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예의상 가는건 맞는데 직원들 다뻔히 일하는거 보이는데 주말에 가서 사직서 제출해두 돼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알리면 됩니다.

    6하 원칙에 의해 명확하게 가급적 객관적인 형태로 사용자에게 의사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여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적어주신대로 주말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구두로도 가능),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원만히 하고 싶으시다면 회사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바, 주말에도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