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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자의 합의금에 대해 조언바람니다

사건 발생일: 25년 9월15일

에스컬레이터에서

음주한자의 발을 헛딛어 서너칸밑에 있는 저를 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튕겨서 부딛쳐서

기억을잃음 (영상자료)

에스컬레이터 끝부분 정지된상태에서

정신이들어 이동함

구급대에 의해 병원이동

진단명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15일:

종합병원에 1일입원

9월16일: 정형외과 11일 입원 3주진단

이후 통원 2번

9월25일 이후: 365한의원 치료4번

10월16일부터

10월28일 13일 한방병원입원

365한의원 통원치료 5번

11월5일부터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차단술시중 6회 치료중

11월22일 2주 진단서 발급

현제 사고나고 11주동안 계속치료중이지만

현제까지도

늑간진통 오른쪽허벅지통증으로

경제활동어려움

현제까지치료비 400만원

가해자는일상배상책임없음

지금 검찰에 넘어가

형사조정을 해야됩니다

적정한 합의금에대한 조언바람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합의금은 명칭 그대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입원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