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인사ㆍ회계를 구분하여 하고 있다면 매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나, 법인에서 인사ㆍ회계를 통할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시간+주휴 8시간+연장 15시간×0.5)×4.345주×10,030원=3,072,414.675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이라면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