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한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부적격으로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청약 통장은 8년 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다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분양가는 6억 원이고 계약금은 10퍼센트입니다. 잔금 대출이 안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당첨 발표 후 계약 기간은 3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포기해도 괜찮은지 알려 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거나 요구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포기를하게되면 청약에 사용된 통장은 더이상 사용 불가하게되고 일반지역 내 아파트 신청은 6개월 제한되고 수도권과 투과, 청과 지구는 1년까지 민간주택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됩니다.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취학,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에 이용이 되었던 청약통장의 경우 사용으로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해지를 하시고 새로 청약저축을 가입을 하셔야 향후 다음에 청약에 도전을 할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토지임대부 주택 5년 과밀억제권역 3~5년, 과밀억제권역 외 공공주택의 경우 1~3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 취소 처리가 돼서 해당 주택의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서 최대 10년간 재당첨 제한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기간내에 서류를 내지 않는 것은 고의적 부적격이 아닌 단순 계약 포기로 분류되므로 8년동안 공들인 긴존 청약 통장의 효력은 사라지니 분양가 6억원 중 계약금 10% 6천만원과 잔금 대출 리스크가 크다면 향후 청약 제한과 통장 소멸의 타격이더라도 자력 마련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3일의 계약기간 내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은 해당 아파트의 공급유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에 정당하게 당첨된 이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 사실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년간 유지한 청약통장도 재사용이 어려우며, 향후 청약을 준비하려면 새로운 통장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원 분양가에 계약금 10%를 날리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중도금 잔금 대출 한도가 안나와서 입주 시점에 발이 묶이는 공포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 대출이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현금 동원려깅 부족하다면

    어지로 계약을 진행했다가 입주 시점에 잔금미납으로 인한 강제 계약해지 및 위약금을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약기간내에 포기하는 것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이력이 남고 이에 따라 재당첨 제한과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사실은 유지되어서 8년 동안 유지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해서 파기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포기시 부적격이 아님 당첨자 포기로 처리되면 지역과 규제에 따라서 향후 10년간 청약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계약전에 포기이므로 계약금 10% 몰수 등의 금전적인 손해는 없지만 통장 소멸과 재당첨 제한 손실이 매우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