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아닌데 산재 해줘야하나요?

2021. 02. 22. 18:10

저희는 철물로 대문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회사 옆에 사는 사람이 와서 가끔 커피 한잔 얻어 먹으면서 직원들 작업하는데 와서 참견하다가 망치로 손을 맞았는데 새끼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산재처리해줘야 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속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소속근로자는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나,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소속근로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 등으로 소속근로자를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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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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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부상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2. 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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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에 대상자는어디까지 본사업장에 귀속된 근로자에 한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로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산재는 근로자 직접신청해야하는 바, 근로자 아닌자가 신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2021. 02. 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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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고 말고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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