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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백년보다긴하루
개인명의 광산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할려고 한다.
양도금액은 부동산(임야,전,답) 20억원
광업권 50억원
차량 및 운반구, 기계장치 5억원 등 총 75억원이다.
이때 양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다면 부동산만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광업권은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과 있어야 합니다. 광업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과세표쥰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49.5%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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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광업권 자체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광산 부지(토지)나 광산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