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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작성한 진술서를 직접 복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같은 수사시관에서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공개청구하거나 열람복사해 받아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관련 진술서를 교부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것이라면 열람 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라는 전제하에 답변한다면, 수사절차에서는 불과하나 공판절차에서는 복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