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 월세 등을 임차자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해당 월세 등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월세 등을 현금 등으로 입금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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