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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존경스러운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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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우선 멈춤 관련법 개정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우회전시 멈추는것 관련해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정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정확히 어떻게 결론이 난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계도 단속 등을 진행 중입니다.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1)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떄에도 일시정지해야 함(`22.7.12 시행) (2)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교차로에 전방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