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4살 차이 보호자가 가능한가요??
19살에 출산 후 미혼모로 지내다가
엄마 26살,
아이 8살 일 때
새아빠 22살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와 14살밖에 차이 안나는데 법적 관계나 호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엄마가 재혼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새아빠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지는 않고, 새아빠는 아이에게 배우자의 자녀인 인척 관계가 될 뿐입니다. 새아빠가 법적인 아버지가 되려면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법 제866조는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877조는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고 정할 뿐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최소 나이 차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2살 새아빠가 8살 아이를 입양하는 것 자체가 나이 차이 때문에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아빠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주려면 친양자 입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도록 하면서도,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혼인 후 1년이 지나면 새아빠가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양부모의 양육능력과 입양 동기 등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아이는 새아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성과 본도 새아빠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26세이고 남성이 22세라면, 두 사람 모두 성인이므로 나이 차이 자체는 혼인에 장애가 되지 않고, 어머니가 8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22세 남성과 혼인하더라도, 그 남성이 아이와 14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만으로 남성이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되지는 않는데, 혼인하면 원칙적으로 아이에게는 ‘계부’ 또는 법률상 ‘인척’ 관계가 생길 뿐이고, 친권자·법정대리인·상속관계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 남편이 아이와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일반입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아이의 친생부모 동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반입양보다 효과가 큰바, 민법상 요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