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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해 실업급여와 사직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 실업급여와 사직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3월 25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 퇴사 예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원래 제가 자재 입·출고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최근 회사 측에서 영업부 지게차가 하던 출고·입고, 현장작업 지게차 업무, 품질부 지원 업무 등까지 회사 내에서 하는 모든 지게차 작업 전부를 혼자서 담당하라는 일방적인 지시가 내려왔고,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 사고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서장에게 “이건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자, “사장님 지시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실상 퇴사 압박에 의한 퇴사입니다.

그래서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가능한 한 사실대로 작성해 제출했는데, 며칠 후 관리부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직서 내용이 회사에 불리하니 다시 부드럽게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도와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정확한 이직확인서 내용이나 보장이 없어 사직서 수정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퇴사일이 6월 30일이었는데,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직확인서도 아직 고용보험공단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 제가 작성한 사직서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는지,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연차수당 지급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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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의 증가가 100%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정당한 이직사유):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 또는 차별을 한 경우”

    사직서에 실제 사유(업무량 과다, 안전 우려, 일방적 지시 등)를 구체적으로 남긴 것은 실업급여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공단 심사 시 회사 측에서 ‘자발적 퇴사’로 주장할 수 있으니, 증거자료(업무지시 내역, 대화 내용, 업무분장표, 동료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2.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대응 방법

    이직확인서 내용 확인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1.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

    2. 이직사유 소명:

      • 사직서, 업무지시 내역, 대화기록, 동료 진술 등 증거자료 제출

    3. 이의신청 및 구제:

      • 실업급여가 거부될 경우, 이의신청(고용보험 심사위원회) → 재심사 청구 가능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거부 대응 방안

    • 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미사용분에 대한 금전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 회사에 공식적으로 연차수당 지급 요청

      •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2. 고용노동부에 진정(임금체불 신고)

      •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으로 신고 가능

    3. 증거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연차사용내역 등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서 내용대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지급 거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