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 중국의 국민이 중국의 집을 사게 되면 완전 소유가 아닌 70년 정도만 거주하고 국가의 소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이 한국의 집이나 땅을 사게 되면 그건 중국 국가의 소유가 되나요?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에서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토지사용권만 임대하는 형식이다보니 우리나라사람이 중국내 토지 구매가 불가능한 반면, 중국인이 한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보니 (국가 또는 개인 소유) 비대칭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주택,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평생토록 해당 소유권을 가지고 됩니다. 중국의 경우 주택과 토지를 나누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70년만거주하고 반환하는것은 건물이 아니라 해당 부수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의 경우 특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집념이 강한편이기에 각 해외에 토지를 많이 구매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소유의 경우 근본적으로 주택의 경우는 영구적이지만 토지의 경우는 국가에 귀속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의 경우 중국인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소유권은 국내 법에 의거하여 중국인 개인의 것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외국인도 법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소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사면 개인 소유가 맞습니다
중국 국가 소유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중국인이 부동산을 사면, 한국 법에 따라 개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스템이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 내 부동산 소유는 70년 사용권 중심이며 토지는 국가 소유 건물은 개인 소유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같이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중국이 아닌 한국 법에 따라 개인 소유가 되며 중국 국가가 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