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을 상대방이 계속 거부해 두 곳에서 상담까지 받으셨는데도 방향을 못 정하셨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과 소송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1. 소송을 내도 대부분 조정을 거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심판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바로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부터 할지보다 어떤 청구를 할지가 비용을 가릅니다.
2. 이혼과 재산분할은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협의이혼을 먼저 마치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양육 다툼이 없으면 쟁점이 줄어 부담도 줄어듭니다.
3. 그런데 상대가 재산을 옮길 가능성은 살펴보셨을까요
합의를 미루는 사이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이겨도 받기 어렵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특정되면 청구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 명의 재산 목록과 혼인 기간 중 형성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