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거부시 내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협의이혼 진행중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 해서 공증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거부하는 중이라

이도저도 못한상태에서

소송으로 가야하는 상황일꺼 같아요

변호사 상담 2곳 받아봤구요

한곳은 이혼조정 하고 안되면 소송으로 가쟈는데

비용이 만만지 않네요 한곳은 착수금만 주기로

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쟈하구요

받을돈이 많은것두 아니라서 소송이 너무 고민인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갑갑하네요?

몇군데 더 상담받아볼까 하는데

바로 소송 아니구 이혼조정이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상대방이 재산분할 합의를 거부하면 협의이혼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 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2. 상대방이 이미 거부 의사가 강하다면 조정 없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수임 조건은 사무소마다 다르니 납득 가능한 선에서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을 상대방이 계속 거부해 두 곳에서 상담까지 받으셨는데도 방향을 못 정하셨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과 소송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1. 소송을 내도 대부분 조정을 거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심판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바로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부터 할지보다 어떤 청구를 할지가 비용을 가릅니다.

    2. 이혼과 재산분할은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협의이혼을 먼저 마치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양육 다툼이 없으면 쟁점이 줄어 부담도 줄어듭니다.

    3. 그런데 상대가 재산을 옮길 가능성은 살펴보셨을까요

    합의를 미루는 사이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이겨도 받기 어렵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특정되면 청구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 명의 재산 목록과 혼인 기간 중 형성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통한 원만한 종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의뢰인의 실익을 잘 따져야 합니다.

    받을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송 비용과 투입되는 노력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재산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소송 전 단계에서 명확한 합의를 유도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추가 상담 시 변호사에게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입증 가능성을 먼저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