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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존경스러운팀장
약간존경스러운팀장

6년 근무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 실업급여

6년 근무한 직장을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단기를 찾고있는데

고용보험 적용을 해주는 아르바이트로 1개월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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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계약을 정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최종직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일 것

    문제는 위와 같이 단시간으로 근로해도 1개월 이상 상용직이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데

    현재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의 적용을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근로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근무의 퇴사 사유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기 알바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확인서에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단기간 알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 수급 등을 의심하여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임금 내역 등 상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