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회사가 갑자기 없어져서 질문드립니다

백화점안에 입점해 있는 회사에요 이번달이면 2달 일 중인데 갑자기 회사측과백화점 계약이 부결났다고 이번 달 까지 라고 하시네요 전 회사는 정직원으로 6개월 있었는데

이번 회사는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3개월을 못 채워서 실업급여가 어렵데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겠죠? 저 당장 다음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회사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에서 3개월을 채우는 제도가 아니라, 퇴직 전 18개월 동안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전 회사 6개월과 현재 2개월이 모두 18개월 안에 있고, 이번 퇴사가 백화점 계약 종료에 따른 회사 사정이라면 기본적으로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전 회사를 자진퇴사했고 현재 최종 신분이 일용근로자라면, 그 이후 일용근로 피보험단위기간 90일 요건 때문에 “3개월 미만”이라는 설명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계속 근무했는데 신고만 일용직으로 했다면 피보험자격 정정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고용24에서 전체 가입이력을 확인하고, 회사에 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로 신고하도록 요청한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일용직이 아니라면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사업장에서도 일용이 아닌 실질이 상용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setting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하던 종전 사업장 및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 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번 회사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였는지를 기준으로 1차적인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3개월이라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데 현재 회사에서는 2개월 일했지만 이전 회사에서는 10개월을 일하였다면 이를 합쳐서 180일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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