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회사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에서 3개월을 채우는 제도가 아니라, 퇴직 전 18개월 동안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전 회사 6개월과 현재 2개월이 모두 18개월 안에 있고, 이번 퇴사가 백화점 계약 종료에 따른 회사 사정이라면 기본적으로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전 회사를 자진퇴사했고 현재 최종 신분이 일용근로자라면, 그 이후 일용근로 피보험단위기간 90일 요건 때문에 “3개월 미만”이라는 설명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계속 근무했는데 신고만 일용직으로 했다면 피보험자격 정정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고용24에서 전체 가입이력을 확인하고, 회사에 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로 신고하도록 요청한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