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시 2년 꽉 채워서 살아야하나요?
전세계약 연장을 하면 2년 계약 연장일텐데 혹시나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3개월 전에만 고지하고 나가면 되는게 맞나요? 꼭 2년 꽉채워서 안살아도 되는거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경우라면 3개월 전에 고지하고 퇴실해도 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2년 후에 퇴실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도 퇴실해도 잔여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이 경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 전에만 고지하면 보증금을 받고 퇴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합의하에 갱신이 된 경우라면 연장된 기간을 채우셔야 하고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통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을 받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상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준수하셔야 하며,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3개월 전 고지는 특별한 경우로써 해당 재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써 자동연장된 경우이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계약일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뒤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그외 경우는 모두 전자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합의해지를 하셔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이 나가면 이사하시면 됩니다
만기까지 꼭 안채워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사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일에 재계약 시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이 된 경우는 중도 해지 시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한 경우
퇴거 3개월 전 통보하면 됩니다만
합의갱신의 경우 2년 계약기간이 존속되어 중도퇴거 개념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건을 2년 약정하셨다면 그 계약기간을 준수하여 야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이행이 불가시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이 거부허게 되면 계약기간을 채워야하는데 이때
일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운 임차임울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연장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이 두가지 경우로 갱신을 했거나 되었다면 나가기 3개월전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위 두가지 경우가 아닌 일반 재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했다 하여도 말씀처럼 2년을 꽉 채워서 거주하지 않고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즉시 계약 만료일까지 채우지 않고 나가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임차인의 조기 해지권은 보호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