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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불송치결정서를 다른사람한테 보여주는것은 법에 어긋나는행동인가요? 가족이 아닌 동네 아줌마나 친구한테 보여주는것이요. 불송치결정서를 보여준걸 상대방이 알게된다면 저를 형사고소 하루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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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서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경우가 아닌한 이를 보여주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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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취지로 보여주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단순히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요청을 통해서 결정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기꾼이라거나 무고한 자라고 하며 그 불송치 결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