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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황홀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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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결제를 하다가 손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시점에서 문제가 없어도 보상해야 하나요?

스마트폰 결제를 하다가 손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손 부분이 있나 확인 하였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업장 특성상 CCTV가 있어 다 기록까지 되었습니다. 손님이 다시 들러 일주일 뒤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 보상해야 하나요? 일주일 뒤의 결함 원인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사고 당시 직접 확인하였을 나왔는데 없었다면 손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려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손님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손님에게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