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가해자 대인접수거부합니다.
대리운전중에 신호대기여서 정차중 음주차량이 후방추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중국인이며 현대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음주측정시 면허취소 측정되었고 속도가 있는 상태로 추돌하여 현재 목이 아픈상황입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측에서 대인접수거부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신고해도 소용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이따위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회사와 통화시 반박할수없는 정확한 자료와 지식이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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