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후방추돌 가해자 대인접수거부합니다.
대리운전중에 신호대기여서 정차중 음주차량이 후방추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중국인이며 현대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음주측정시 면허취소 측정되었고 속도가 있는 상태로 추돌하여 현재 목이 아픈상황입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측에서 대인접수거부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신고해도 소용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이따위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회사와 통화시 반박할수없는 정확한 자료와 지식이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조사 결과와 병원진료 기록을 토대로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청구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 민원 및 보험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은후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대인접수 거부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취지에 관한 진술, 증거자료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비용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