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상간녀이고 상대방와이프에게 걸렸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만난지는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시간내서 놀러갔을때 같이 사진찍은걸 상대방 와이프가 보게되면서 불륜이 걸렸습니다. 놀러간건 3번정도 , 모텔에 간건 3번정도 되었고(다 같은날입니다) 내역을 보내라 하여 보냈습니다. 현재 상대방 와이프는 직장에 찾아올 수 도 있는 상황이며,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그만하자며 저와 정리하는 얘기를 녹음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잘못한거 압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이혼할거 같다며 이혼소송이 들어가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같다고 들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감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부남인거 알고 만났습니다. 모른다고 잡아떼면 달라질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만남을 가졌기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 앞에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관계 정리를 녹음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방문 등은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강경하게 대응하시되,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만남의 기간이 짧다는 점, 의뢰인이 먼저 관계 단절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로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상대방 가정의 파탄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재 확보된 증거 범위를 파악하여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알았다는 증거자료가 나오면 위자료 액수가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면이 목적이라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해서 상대방이 확보하였고 본인이 제출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상관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데 관련하여 살펴보시기 바라고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장의 기재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