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제가회사일하면서4대보험을
내고있음니다 그리고 요즘일이없다고
계속후무하라고해서 휴무중인데
이렇때 노동부에가서 고용보험신청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이 없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업을 함에도 2개월 이상 휴업수당 지급없이 무급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직 즉, 해당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