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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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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산정 원칙과 감정평가 기준, 이의신청 및 수용재결 절차를 설명하고, 보상금에 불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이익을 배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보상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면 되고 수용재결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재결서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 증액을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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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업자 2~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시점보정 및 개별요인을 고려해서 시가를 평가합니다. 협의 결렬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거치며 불복시 재결서 수령후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불복 구제 방법은 이의재결서 수령 후 60일 이내, 수용재결 직접 불복시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산정 대원칙은 정당보상입니다.

    즉 재산권 수용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완전히 메워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원칙으로는 개발이익 배제 원칙,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나지 상태 상정입니다.

    구제 절차로는 이의 신청이 있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상급 기관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들과 LH, 해당 지자체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가격 증액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를 통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 받거나 행정소송을 진행(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