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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23

7급공무원 퇴직 후 타직렬 9급 공무원 재임용되면 7급승진 빠르나요?

9급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7급까지 승진후에 적성상 맞지않아 타직렬 9급으로 재임용이되면 그전에 경력을 인정받아 7급까지 승진이 빠른가요? 최소 근무년수도 이미 충족했다고 볼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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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승진시 과거 공무원 경력이 반영됩니다. 다만, 근무기간 100%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기 중에서 공무원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승진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7급 공무원 퇴직후 타직력 9급 공무원 재임용된다고 해서 7급 승진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므로 호봉이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 경력과 법령에 의한 군 복무 기간, 그리고 민간기업 경력은 경력 합산 신청에 의해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재임용 시 기존 경력이 호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재직기간에 따라 인정받는 기간이 다르며, 승진의 경우에는 실제 업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승진이 빠르다 느리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합니다. 참고로 호봉획정에 있어서는 7급경력을 임용되는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예를들어 7급 2호봉 상태에서 9급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9급 3호봉으로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