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 수급비 받을경우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면 안되는 건가요?
후배가 지병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고 있는데 현재 월100만원 정도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사업주의 횡포가 좀 심하네요 쉬는날 불러내서 일시키고 수당 지급도 안해주는둥 심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랬더니 수급비를 받는중이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안된다는듯이 말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문제는 아니고 소득신고가 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일정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급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라도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부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