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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현명한황새128
현명한황새128

이혼 소송에 도움 될만한 증거수집이 뭐가 있을까요?

결혼하지 10년 정도이며,

두 아이(1명 초등학생 3학년, 1명 곧 입학 예정)가

있으며

집안일/육아는 95%로 여자가 직장 다니며 육아,

남자눈 일이 많다는 이유로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혹은 새벽에 귀가

(주말도 일하고 개인 학원도 다니고 외박 회식도 잦음)

가끔 일찍 들어올 경우 가족과 시간보내거나 휴식,

남편은 생활비란 이름으로 주진 않고

필요할 경우 보태는 정도로 생활비는 여자의 급여에서 나갔습니다.

여자가 힘들다는 이야기로 싸움도 잦았고

특히 금전 부분*으로 중요한 남편의 이모가 돈을 빌려가고 핑계 대며 갚지 않아서의 이유가 컸습니다.

(한 9000만원 정도)

이것도 남자가 일때문에 다른지역가서 주말부부일때 남편따라가라고 쪼으며 월세 살이로

보내고서 부부가 살던 아파트 판 돈을 빌린거였어요.

(아파트도 여자가 대출받아 산집)

남자는 가족이고 엄마처럼 보살펴준 이모편으로

말도 잘 못하고 여자만 울고불고 ..

특히 사는곳 계약이 끝나고 아이들도 크고

학교도 가야해서 이사가기로 하였고

계약금도 여자 카드론으로 겨우 내고

이모가 빌린 돈 준다는 약속해서

나머지 금액 내려했으나

말바꿔 돈 못준다하여 계약금도 날렸습니다.

이러면서 싸움도 계속하고 남자는 여자가 돈으로 숨막히게한다며 이혼하자 합니다.

외박에 술에 말도 안하고 아이들도 주눅들고

거기에 휴대폰으로 학원서 다니는 사람에게 여자에게 안하는 말투로 애정어린 메세지를 보낸걸 보고 이혼으로 마음을 정하기로 합니다.

남자는 줄수있는돈 5천정도(지금 사는집 보증금+화사에서 빌려서) 받고 나가라하는 상황에..보증금도 여자돈인데....아이들 두고 나가던 데려가면 양육비 200 정도 줄 거라는데 이것도 잘 줄지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당당하게 잘못한거 없단식으로 나오니.. 여자가 억울하고 아이도 불쌍하고

이혼하고 이모에게도 빌려준 돈을 못받는게 아닐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협의 이혼하기에 억울해서

소송하면

이모와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있을지..

이모가 빌린돈도 없다고 배째라는데

받을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건 저의 가족이야기고

여자가 울기만하고 아이들이 안타깝고

저도 이쪽으로는 아는게 없어서 조금이나마 알아보고 도와주려합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유리한지

..준비를 어떻게 해야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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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모에게 빌려준 돈은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빌려준 돈은 빌려준사람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학원서 다니는 사람에게 여자에게 안하는 말투로 애정어린 메시지" -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확인이 필요하나 이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여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 ​이혼 사유​: 귀하의 경우, 남편의 외박, 술, 경제적 무책임, 그리고 부정행위 의심 등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자료 청구​: 남편의 부정행위나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귀하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2021므14258).

    2. 이모에게 빌려준 돈 회수
    • ​채권 회수​: 이모에게 빌려준 돈은 민사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모가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차용증,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모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 및 양육비
    • ​양육권​: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복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귀하가 주로 자녀를 양육해왔다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육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받는 방법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4. 증거 수집 및 준비
    • ​증거 수집​: 남편의 부정행위, 경제적 무책임, 이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송금 내역, 차용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준비​: 이혼 소송 및 채권 회수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모에게 빌려준 돈도 민사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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