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2주택 시 종부세 및 양도세 문의
현재 저는 천안의 조정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취득, 현재 매매가 약 6.5~7억대 입니다.
문제는, 곧 고향(비조정지역)의 시골집(수천만원 정도??) 을 상속받아야하는데, 각종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1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종부세가 일반적인 2주택자와 동일하게 부과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참고로 상속받을 주택은 고향집이라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질문2)
1의 질문의 같은 맥락으로,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와 동일하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즉 기존 1주택자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해당 지분을 초과하는 만큼의 상속을 받았다면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2. 동일 가구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을 갖춰 먼저 양도하면 2주택 상태에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5년 내 처분해도 다주택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