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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산양55
멋진산양5521.12.02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시 종부세 및 양도세 문의

현재 저는 천안의 조정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취득, 현재 매매가 약 6.5~7억대 입니다.

문제는, 곧 고향(비조정지역)의 시골집(수천만원 정도??) 을 상속받아야하는데, 각종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1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종부세가 일반적인 2주택자와 동일하게 부과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참고로 상속받을 주택은 고향집이라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질문2)

1의 질문의 같은 맥락으로,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와 동일하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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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즉 기존 1주택자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해당 지분을 초과하는 만큼의 상속을 받았다면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2. 동일 가구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을 갖춰 먼저 양도하면 2주택 상태에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5년 내 처분해도 다주택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