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 소유로 중과세 관련 증여 문의함

시골 고향집이 있었는데,2주택 중과세 때문에 장모님에게 증여했었는데요.

다시 소유권을 나에게 가져오고 싶은데.중과세 문제는 없는지요? 나는 도시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에 따른 과세는 보유세로서 재산사와 종부세가 있는데, 현재 말이 많은 중과유에중단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으로 위 부분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 그에 따라 2주택자라고 해서 보유중에 보유세가 중과되는 부분은 없기에 질문대로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셔도 중과세가 적용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중과세의 경우는 사실상 규제지역내 2주택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지방내 주택매도의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시행중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은 기본 세율이 적용되므로 시골집을 다시 가져오더라도 과거와 같은 심각한 세금 폭탄이나 중과세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고향주택 특례나 인구감소지역 요건인 기준시가 3억원 이하등을 충족한다면 이를 소유해도 기존 도시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나 취득세 등의 이전 비용이 발생하므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여와 매매 중 어떤 방식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지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입지 조건만 맞다면 중과세 걱정 없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정확한 공시가격과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사와 상담해서 최종 이전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5월10일 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다시 부과가 되게 됩니다.

    대상은 조정지역의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2주택자일 경우 20%의 중과세율이 부과 되게 됩니다.

    단 조정지역 이외일 경우는 기본세율(6~45%) 만 과세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집을 다시 취득하는 순간 본인은 1가구 2주택자가 되며 이로 인해 향후 도시 주택을 매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증여로 되가져올 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공시가격이 높다면 최대 12%의 증여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이 취득세 예외 대상인 공시가 1억 이하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했던 주택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세무 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으며 증여 시점과 가액에 따라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이중으로 발생하여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골집이 농어촌 주택 특례 적용지역에 해당하여 2주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세무 전문가를 통해 먼저 검토하신 후 도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권리를 지키는 선에서 소유권 회복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다시 가져오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질문 상황을 정리하면:

    현재 본인: 도시 1주택 보유

    과거 시골 고향집: 장모님께 증여

    이제 그 시골집을 다시 본인 명의로 가져오고 싶음

    이 경우 핵심은 재취득 시 2주택자로 보느냐 와 어떤 세금이 발생하느냐 입니다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로 다시 가져오면 세금이 발생하니 매매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유상 판매하는 방식인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거래하면 세무서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으니 적정 가격으로 조율하시고 매매 형식을 빌려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 때 장모님이 이 집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 세금 없이 깔끔하게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골 고향집이 있었는데,2주택 중과세 때문에 장모님에게 증여했었는데요.

    다시 소유권을 나에게 가져오고 싶은데.중과세 문제는 없는지요? 나는 도시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취득을 한 후 매도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