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물건들은 모르게 팔아버렸다면 절도죄인가요?
한 커뮤니티에 사연이 있던데요..
부부 사이에서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해당 물건을 잘 사용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중고 시장에 내다 팔고 나서 현금화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부부 사이에서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라고 해서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했다면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절도죄 성립 요건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배우자도 포함되며,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 소유하는 재산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배우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과 같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명확히 특정되고, 상대방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 수위와 고려 요소
다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혼인관계의 특수성과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재산 사용의 관행을 감안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나 공동 사용 물품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고가 물품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면 절도뿐만 아니라 횡령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만약 피해 배우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선 고소를 통해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부부관계의 맥락, 물품의 성격, 판매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절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나 반성 의사, 재산적 피해 회복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 또는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필요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물건은 부부공동소유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절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사안 정도로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별거 중이거나 상식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