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3.01과 03.02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체 휴가 부여 일에 대한 질의
1. 02월 23일(월) 휴 02월24일(화)휴, 2월25일(수) 주간, 2월26일(목) 주간, 2월27일(금) 야간, 2월28일(토)야간, 03월01일(일)주간, 03월02일(월)~ /
: 월화수목금토일/월(휴휴주주야야주/주야야휴휴주주~/ 주5일 근무 2일휴 스케쥴) 그러므로 원래 03.01일 근무일이 스케쥴 근무자에 대한 03월 02일(대체휴일) 패턴에 의해 근무하였을 때 3월2일 대체휴일에 대하여서는 대체 휴가를 제공함.
2. 02월 23일(월) 주간, 02월 24일(화)주간, 2월 25일(수)야간, 02월 26일(목) 야간, 2월 27일(금)휴, 02월 28(토)휴, 03월 01일(일) 주간, 03월02(월) 주간~
: 월화수목금토일/월(주주야야휴휴주/주야야휴휴주주~/ 주5일 근무 2일휴 스케쥴)
-> 만약 두날 모두 휴일 대체 보상에 해당된다면 월~금까지 근무하는 주간 근무자의 경우 3월 토일+삼일절 공휴에 대한 휴무일 10일 발생, 스케쥴 근무자에 대하여서는 토일에 해당하는 휴무일 9일+삼일절 일요일과 03.02 대체휴무일에 대한 근무일까지 2일 추가되어 12일 발생하게 됨.
-> 다시 말해 주간 근무자는 총 21일 근무, 10일 휴, 위 스케줄 근무자들은 21일 근무 중 여기서 03.01, 03.02에 대해 둘다 휴일로 보고 휴일 보상을 준다면 2일이 제외되어 19일 근무, 10일휴+휴일보상 2일하여 총 12일 휴무일 발생됨.
-> 위 두경우 모두 03.01일은 주휴일에 해당되지 않는 스케쥴 근무자임, 만약 03.01이 평일이면 03.02는 당연히 대체휴가일이 될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03.01일 일요일이라 03.02가 대체로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위 1, 2에 해당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03.01과 03.02에 대하여 모두 대체(보상)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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