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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진실된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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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과 03.02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체 휴가 부여 일에 대한 질의

이번 3월 1일(삼일절) 공휴가 일요일임에 따라 국가에서 대체 휴일로 03월 02(월)로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 교대직 근무자로 3월 1일(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원래 근무일로 정해져 있어서 근무하게 된 일정이었는데 3월 1일과 3월 2일에 대한 2일에 대하여 휴일로 평가하여 대체 휴가를 2일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삼일절 공휴는 하루이며, 이날이 평일이었다면 하루를 주면 되는 대체 휴가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과 2일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일과 2일이 각각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2.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3.1. 및 3.2.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3.1. 및 3.2.을 사전에 특정 근로일 2일과 대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