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연차 일수 계산법?
1년 계약 후 6개월 연장 시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법적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 15일로 나오는데 이렣게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한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6개월을 계속근로하는 경우이므로 1년 1일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계약후 6개월 연장시 에는 만 1년 이상 노동자는 출근율이 80% 이상일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발생 후에 언제 퇴사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별도 입퇴사 절차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라면 처음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산정되므로 1년 근로계약기간 이후 6개월 연장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후 6개월 연장 시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법적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 15일로 나오는데 이렣게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였겠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게 아니라면
계속근로로 취급하셔서 연차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