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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차 일수 계산법?

1년 계약 후 6개월 연장 시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법적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 15일로 나오는데 이렣게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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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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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한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6개월을 계속근로하는 경우이므로 1년 1일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계약후 6개월 연장시 에는 만 1년 이상 노동자는 출근율이 80% 이상일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발생 후에 언제 퇴사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별도 입퇴사 절차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라면 처음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산정되므로 1년 근로계약기간 이후 6개월 연장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후 6개월 연장 시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법적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 15일로 나오는데 이렣게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였겠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게 아니라면

    계속근로로 취급하셔서 연차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