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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임야에 딸린 밭 30평을 거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사 이하로 ?

안녕하세요. 지방의 임야부근에 있는 밭 30평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금액이 공시지가 보다더 저렴하게 거래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 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 하는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임야 인근에 위치한 30평 규모의 작은 밭이나 맹지 같은 자투리땅은 실제 시장에서의 수요가 극히 적기 때문에, 서류상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로 거래되는 현실적인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전혀 모르는 제3자와의 거래라면 이러한 시장 상황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므로, 매매 가격을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세무적인 제재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처리 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먼저 매수자 입장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신고한 실제 매매 가격이 지자체에서 정한 시가표준액(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서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하여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만 인지하신다면 충분히 문제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부모 자녀, 형제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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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더 저렴하게 매매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 즉 부모와 자녀 사이 거래하면 증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타인과 거래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일반 매매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이 실제 주변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게 거래가 될 경우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