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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발발이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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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하는지 아닌지 기준이 있나요?

예를들어 지자체장이 산지전용을 받아서 건축하는것과 관리계획 결정하여 입안하여 실시계획으로 하는것.. 그 기준이 있나요? 관리계획을 의무사항으로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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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군 관리계획 결정에는 몇 가지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은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조사: 해당 지역의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포함합니다.

    의견청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결정권자와 결정 신청: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와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입안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간주되며, 특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