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택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통 송장 기재로 본인의 택배가 아닌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보낸 사람은 당연히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