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이삿날 일주일 전에 집을 공실을 비워달라는 요구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집도 계약했고 제 뒤에 세입자도 정해서 이삿날도 정해졌는데요. 현 임대인측에서 이삿날 최소 일주일전에 집은 완전히 비운 뒤 상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삿날까지는 저희 집인데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계약할 때 들어있던 특약의 내용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줘야한다는데, 중개사와 임대인이 말하는 특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으며 건물내 입장도 불가한다(방문객 동행포함), 입주 후 발견시에는 하자보수비 (도바 비, 시공비, 용역비, 공임 및 자재비 일체)를 지불하며 건물 및 세대내 흡연시 청소, 도배 및 기타 부수자재 교처 비용 및 퇴실 후 수리 기간동안의 피해비용을 청구한다. (최초 계약 위반사항으로 적용; 타 입주민의 민원으로 주로 접수 되며 상기에 언급된 하자발생의 시간차를 간주하여 비용을 선 청구하며 차기 임차인의 동일민원피해 처리비용 청구.)

이 조항으로 인해 제가 들어올 때와 집 상태가 다르면 원상복구를 해야한답니다. 이전 세입자는 물론이고 그 건물의 모든 세입자들이 그렇게 했대요. 제가 이 요구에 응해줘야 하나요? 하지않았을 때 이삿날 당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미 한번 집을 확인하겠다고 했을 때 날을 정해 문을 열어 드렸는데 집에 짐이 있어서 확인을 못하겠다고 그냥 가셨습니다. 저는 반려동물도 안키우고 흡연도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1.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특약을 근거로 임대인이 이삿날 일주일 전 퇴실 및 명도를 강요할 수 있나요? (이를 거부하고 이삿날 당일까지 집을 점유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2. 만약 일주일 전 퇴실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이삿날 당일에 "집 상태 확인 및 보수공사가 안 되었으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하나요?

3. 임대인이 제 동의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서에 제 이름을 넣고 '기존 세입자(본인)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저는 문자로 분명히 부동의 의사를 밝혔는데, 이 특약이 제게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반 사실이 없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위반 사실이 없다면 특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간의 계약에서 질문자님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