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만으로 쓰레기 투기범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서 구청에 신고했더니,
전화번호만 적힌 요기요 배달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이름, 주소 X)
일단 구청직원분이 그 번호로 연락해본다고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잠수를 타고 연락을 안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가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구청 공무원분은 휴대폰 명의자 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 현장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제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공무원이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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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 공무원의 과태료 부과관련 조사에 대하여까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cctv 열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하것은 해당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