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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카피바라
나는야카피바라22.06.16

전화번호만으로 쓰레기 투기범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서 구청에 신고했더니,

전화번호만 적힌 요기요 배달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이름, 주소 X)

일단 구청직원분이 그 번호로 연락해본다고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잠수를 타고 연락을 안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가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구청 공무원분은 휴대폰 명의자 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 현장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제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공무원이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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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 공무원의 과태료 부과관련 조사에 대하여까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cctv 열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하것은 해당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