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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호적상 1959년생

2023년 11월에 입사 후

2024 년 8웰에 퇴직

2024 년 10 월 입사(취직)

2025 년 10월 퇴사

의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연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한,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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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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