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설회사의 아파트를 월세 계약하였는데 계약 당시 없던 신탁을 걸어놓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견 건설회사의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되서
2년을 살아보고 후분양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올해 5월 중순경 해당 아파트의 동호실 물건에 아무런 신탁 설정도 없이 깨끗하여
1. 보증금 1천만원 월세 90만원
2. 보증금 5천만원 월세 80만원
3. 전세 2억
세 조건중 2번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살고나서 묵여 있는 자금이 풀리면
2년후 아파트 경기를 보고 분양을 받을 생각으로
중견 건설회사의 자회사 대*이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5월 14일 당일에는 250만원을 갑인 대*이앤*에 입금계좌로 입금하였고
5월 22일에도 250만원을 갑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후(6월 16일경)에
본인 핸드폰 문자로
갑인 대*이앤*에서 코리아신탁 회사에
신탁이 설정되었다고
계좌 번호가 변경되고
앞으로 임대료 관련 금액은 코리아 신탁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잘못 온 스팸문자인가 신경쓰지 않다가
몇일후 보니....황당해서
해당 건설사 영업관리부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고지도 없었고 신탁을 걸기전에 을인 내게 어떻게 사전에 고지도 없었고, 계약서 갖고 있는 것은
건설 분양 대행사 대*이앤*와 본인이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코리아 신탁에 내가 들어갈 아파트 동호실에 코리아 신탁으로 설정되었으면
사전 설명이나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게 어디 있느냐?? 항의했더니
설정 금액이 많지 않고 임차인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것이라고 말하길래
별 문제 없으니 괜찮다는 식의 말과 행태!에 황당하고 어이없었습니다.
계약서는 왜 있는지? 개인간 부동산 거래도 이렇지는 않을 건데
계약서상에는 갑, 을 관계가 지정되어 있고
갑 대*이앤*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어떠한 입금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도 있는 것을 지적했더니
그건 분양 홍보관에서 계약한 곳에서 갑을 수정해 달라고 하라고 하는데...
신탁을 걸면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 아닌가요?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임대료도 신탁회사로 입금되어야 하는것이 맞고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도 확인해서 보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500만원 선입금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대*이앤*로 입금을 했고
그리고 나서 코리아 신탁회사로 신탁이 변경이 되어
남은 보증금은 어디로 입금해야 되냐? 물어보니
남은 4500만원은 대*이앤*로 입금을 하면 되고
월세는 코리아 신탁회사 바뀐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고 문제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충남입니다.
충남은 5천만원에 80만원에서
최우선 변제가 2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프로의 안좋은 사항이 발생하여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전액 5천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없지 않느냐?
괜찮다 걱정 말라고만 하고
담당 대리가 공증, 보증 설수 있느냐? 물으니 다른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없이 마음 편하게
계약당시 신탁 걸려 있었다고 한다면
월세를 더 내더라도 아무 걱정 없는 1. 1천만원에 90만원으로 계약했을 것이라고
갑이 잘못으로 신탁을 걸었으니
1천만원 90만원으로 변경 요청했더니
안된다고 하면서 계약 해지할거면 위약금 지불하고 해지하라고 배짱입니다.
상급자와 통화 요청하니 영업관리부 대리는 안될꺼라고 계속 말만 되풀이하고
담당 영업팀에서는 내가 피해본것 없고
임대 보증금 안전하게 받으실수 있도록 신탁회사와 계약도 잘 체결한 상태라 하기에
내가 받은 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하니
담당 대리가
A4용지 한장을 문자로 보내주면서
건설사와 신탁사가 체결한 계약서라고 보여지지 않는 날인도 없는
Ktrust라는 타공 찍힌 종이 하나 찍어서 보내주면서
항목에 나와 있다 하기에 이런 주먹구구식의 업무 행태가 20위 권의 중견 건설 대행사가 맞다 싶더군요.
내가 낸 5천만원을 만의 하나라고 최우선 변제로 모두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주장하니
자기 건설대행사는 재무도 좋고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1년후 세계경제가 휘청일수 있고 앞은 모르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계약서에는 명시된것이 없다.
갑은 대*이앤*인데
신탁 걸면서 코리아 신탁으로 변경된거 아니냐?
코리아 신탁에서 보증금 5천만원 자기 회사 계좌로 입금이 안되면
나중에라도 성립이 안된다 라고 말하니
걱정 말라는 말과 자기들은 문제 없다는 식의 적반하장식으로 나옵니다.
을인 내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니
피해 본것이 어디 있느냐? 내게 항의하여
본인은 7월 9일 입주하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하고, 이사230만원 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 지불한 상태이고
입주청소 업체도 계약한 상태라고 하였더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 권한 있는 사람과 통화를 요청하니 계약 변경도 안되고 상급자와 통화도 안될거라고 하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도 7월 10일 만기라서 답답합니다.
안되면 보관이사하고 별도 숙소 구해서 지내던지
다른 거주지를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결론,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월요일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담당 대리와는 말이 통하지 않고 세상에 계약서에 없는 일을 하면서
왜 계약서상과 다르게 하면서 계약서는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라고만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 수정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행태의 태도에
황당합니다.
1. 제가 계약해지하면 담당 대리 말대로 위약금을 제가 지불해야 되나요?
2. 제가 500만원 계약 중도금 지불했는데 회사측에서 잘못한 상황이라면 배약을 배상받을수 있나요?
3. 계약문제로 이사업체 금액, 청소업체 금액도 청구해서 보상 요구 가능한가요? 배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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