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신비를 드리면 보수총액 변경과 퇴직적립 하나요?

근로자가 60세 어르신이고 주 15시간 월 60시간 5개월 단기 근무이기에 근무 특성상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등 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인데 통신비를 세워드리면 보수총액 또는 퇴직금액에 반영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신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통신비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이 금품을 보수총액 및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빕변상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신비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보수총액과 퇴직금 적립을 위한 평균임금에 합산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 증빙에 따른 사후 정산 방식이라면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급형식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사용한 통신 요금 내역을 증빙하여 그 금액만큼만 지급받는 방식이라면 이는 실비 변상적 금원으로 간주되어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신비의 경우 지급 방식과 실비 변상 성격에 따라 임금성이 결정이 됩니다. 통신비를 전 직원에게 조건 없이

    정액 지급되면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장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며, 업무상 실제 사용한 비용을

    한도 내에서 영수증 등으로 정산하는 실비 지원이면 임금이 아니어서 연장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 통신비가 어떠한 성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가 만일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취급되지 않기에 보수총액이나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월 정액으로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포함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게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에서 60세의 어르신이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라고 하셨으니 아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통신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보수총액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