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 통신비가 어떠한 성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가 만일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취급되지 않기에 보수총액이나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월 정액으로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포함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게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에서 60세의 어르신이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라고 하셨으니 아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