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쫌 해주세요. ㅜㅜ
9.3(목)~9.5(토) 1900~0550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진행했고 일급 119500원을 9.7(월)에 세금3.3% 공제 후 34667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1. 주휴수당 미적용
2. 토요일 근무에 대한 특근 미적용
3. 전체적으로 잘못된점이 무엇인지
4. 구제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이 근기법상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300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 또는 약정휴일일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토요일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휴일근로라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히 목금토 근무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휴일로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자가 아님에도 사업소득세 3.3% 등이 문제될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모른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3일만 근무하고 퇴직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음주 근로가 없으면 미발생함)
그러나 계속근로중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2. 토요일이라고 무조건 특근(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수당은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50퍼센트)
그리고 야간에 근로하면(22시~06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50퍼센트)
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문제
9. 3.입사했을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일급의 절반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토요일 근무에 대한 특근
특근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토요일에 대해 연장근로를 적용하려면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했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연장근로는 별개 문제입니다.
3. 전체적으로 잘못된 점
1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과 1일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휴게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몇 시간인지, 야간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을 곱해서 실제 지급된 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4. 구제 방법
만약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