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형사고소후 다음 진행은 어찌 해야하나요

착오송금 3월25일 150만원 송금후 3월 27일 은행 통해서 반환요청 4월10일 반환 약속 어기고 5월10일 6월3일 계속 거짓말만 함 4월 12일 형사고소 현재 피의자 조사 안됀 상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수사 진행에 따라 상대방과 본인 모두 합의 의사가 있다면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사안은 이미 피의자가 특정되었으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