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초롱초롱
초롱초롱

논에 흙을 받을때 관할 지자체 허가 내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논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흙을 받아 밭으로 형질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관할 지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토지면적은 약 20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답을 전으로 형질 변경후 흙을 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필수 입니다. 다만 농지인 전,답, 과수원을 타 목적으로 형질변경하는 과정은 절차상 까다롭고 허가가 어려운 방면, 농지간 지목변경(전,답,과수원)의 경우는 실제 현황에 따라 결정되기 떄문에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이때도 관할 행정청의 신청 및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절차상 형질변경 후 신청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할청에 먼저 절차문의를 하신뒤에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그린벨트,자연고원구역,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생태계 보언구역,통제보호구역 이런 곳이라면 특별히 농지개량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역이 아니라면 논을 밭으로 만들어 쓸수 있답니다

    흙은 근처에 공사하는 곳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서 사거나 그냥 얻어서 메꿀수도 있으니 그런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까지 논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흙을 받아 밭으로 형질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관할 지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토지면적은 약 20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답을 전으로 형질 변경후 흙을 받아야 하나요?

    ==> 토지형질변경은 지자체에 허가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30센티 이상이 되는 흙을 받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