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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1:1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피파를 하던 중 제가 공부나 해라 하고 보내고

상대방이 50대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게이 컨셉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알유 게이?

위 거너 플레이 위드 미?

그리고 마지막에 아저씨 뱃살 만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가요?

저는 확실한 이성애자이고 게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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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야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의미가 뚜렸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