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1:1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피파를 하던 중 제가 공부나 해라 하고 보내고
상대방이 50대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게이 컨셉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알유 게이?
위 거너 플레이 위드 미?
그리고 마지막에 아저씨 뱃살 만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가요?
저는 확실한 이성애자이고 게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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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야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의미가 뚜렸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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