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거 말고 다른 처벌은 없는 것인가요?
오늘 방송을 보니깐 한덕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에게 판사가 증인선서 거부를 했다고 과태료 처분을 하던데 과태료 처분 말고 다른 처벌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정당한 사유 없는 증언거부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제재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이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언을 계속하여 거부한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