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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거 말고 다른 처벌은 없는 것인가요?

오늘 방송을 보니깐 한덕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에게 판사가 증인선서 거부를 했다고 과태료 처분을 하던데 과태료 처분 말고 다른 처벌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정당한 사유 없는 증언거부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제재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이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언을 계속하여 거부한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